이 두 제도는 가족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, 자녀 양육에 든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는 사회안전망의 하나로, 국민 다수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
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탈락하거나,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게 산정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, 이럴 때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 번 심사·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종교인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목적은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(단독, 홑벌이, 맞벌이), 연간 총소득, 재산(주로 2억 4,000만 원 미만 기준)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신청 기간은 매년 5월 마지막 날(5월 31일)까지 국세청 홈택스, 손택스 앱, 방문·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연말정산과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.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, 맞벌이 가구일수록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.
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가구 전체(부부 합계) 연간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인 경우, 자녀장려금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.
1인당 최소 50만 원, 최대 100만 원의 지원이 이뤄지며, 재산(2억 4,000만 원 미만) 및 자녀수,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 주로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하며, 신청 절차도 동일합니다.
이의신청이란?
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제외 되었거나 감액 산정 된 결과(예: 예상보다 적은 금액,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 등)에 이의가 있을 경우,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즉, 세무서 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, 재산, 가족관계 등 중요 정보가 잘못 반영되었거나, 제출한 증빙이 누락되는 등의 오류가 있다면, 심사 결과를 다시 확인 해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. 이의신청은 국세청의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

